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
「국세기본법」 제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에서의 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서,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○「국세기본법」 제6조 ‘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’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
2. 질의내용
○질의자 갑은 포항시 소재 1주택(A주택)을 보유하던 중, 직장 이전 관계로 2018.7월경 대구 소재 대체주택(B주택)을 취득함
○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
○갑은 2017.2월부터 기존주택(A주택)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, 대체주택(B주택) 취득일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21.12월경 기존주택(A주택)을 양도함
○한편, 포항시에서는 2017.11월경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, 2020년 이후 일정 인원 이상 집합 금지 등의 COVID-19 확산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
3. 관련법령
○국세기본법 제5조【기한의 특례】
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 제출, 통지,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이거나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,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② 삭제 <2006.4.28>
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(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)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○국세기본법 제6조【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】
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○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기한연장의 사유】
법 제6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납세자가 화재, 전화(戰禍)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2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3.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
4. 금융회사 등(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)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
6. 「세무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(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(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화재, 전화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7. 그 밖에 제1호,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【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